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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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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경찰 60대 여성 택시기사 폭행·성추행 혐의

  • 기사입력 : 2013-10-22 16: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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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날(10월 21일)'에 만취 경찰이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지구대 소속 A(48·김해·경위)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40분께 김해시 부원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 B(62·여)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낮 당직 근무 후 동료들과 함께 밤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오후 10시 13분께 귀가를 위해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에서 택시를 타고 "김해로 가자"고 한 뒤 곧바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진술에서 "30분 뒤 김해시 부원동사거리에 차를 세운 뒤 A 씨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자 갑자기 잠에서 깨 '집도 못찾냐'며 머리채를 잡고 때렸다"고 말했다.

     B 씨는 또 "A 씨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해 인근 김해중부서 왕릉지구대 중앙치안센터를 찾아 신고했다"고 했다.

     A 씨는 만취상태였으며 신원확인 후 자필진술서를 내고 귀가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택시를 탄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황을 담은 블랙박스는 전방만 찍고 있어서 택시 내부 상황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의 운행 중 영상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 장면이 찍혀있어 그 시점에 폭행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B 씨를 상대로 폭행 및 성추행 부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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