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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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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경조사비·범칙금·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줄줄

도, 부당집행 143억 원 적발… 14명은 고발·수사 의뢰

  • 기사입력 : 2013-10-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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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A사회복지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해외 출국 등으로 강의 사실이 없는데도 6명을 강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5152만 원을 챙기고, 한 종사자 퇴직처리를 3개월 늦게 해 586만 원을 챙겼다.

    #2. B사회복지시설 원장은 개인의 경조사 및 협찬금, 교통범칙금, 골프장 이용요금 등으로 7436만 원을 사용하고, 고급 승용차 구입에 2848만 원을 지출했다.

    도내 사회복지예산이 줄줄 샌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도 본청과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부당집행 277건 143억 원을 적발하고, 제도개선 19건을 통해 14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부당집행 예산 중 71억 원을 회수·반납 조치하는 한편, 악의적으로 신분을 속여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12명을 고발하고, 2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사항 15건을 해당 부처별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까지 658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강사료 횡령, 개인용 외제 고급승용차 임차료 지급, 허위 보육료 청구를 비롯하여 골프장 이용료, 경조사비, 협찬금, 선물카드, 상품권 구입, 고급 의류 구입 등 다양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사전에 이전하고 협의 이혼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받아온 사례도 적발됐다.

    도는 적은 금액이라도 허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영수증을 이중으로 해 운영비를 집행, 자격정지 기간 중에 근무 등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각 시설운영비 등의 부당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시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어려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시 재투자할 방침이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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