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서 경남은행 인수 ‘국유화’ 논란

기업은행장 “기업가치 높여 국부창출 의미”
김재경 의원 “민영화원칙 위배·적대적 M&A”

  • 기사입력 : 2013-10-30 11:00:00
  •   
  • 김재경 의원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은 경남은행 인수와 관련한 ‘국유화’ 논란에 대해, “경남은행 인수가 민영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경남은행 인수전 참여는) 정부와 관계없이 기업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경남은행 인수로 기업가치를 높여 향후 민영화에 대비해 국부창출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행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이 “경남은행 인수가 기업은행 민영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조 행장은 “MB(이명박)정부 당시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말까지 민영화하겠다고 했으나 경기악화로 중단됐다”며 “언젠가는 민영화될 것이기 때문에 경남은행을 인수해서 기업가치를 높인다면 국부창출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부산·경남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전문성 노하우와 경남은행의 지역밀착경영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행장은 ‘IBK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의 영업지역이 겹치는 경쟁관계에 인수 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타법인 출자 시 자기자본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기업은행법 시행령을 지적하자 “시행령에 명시된 네 가지 조건을 충족 시 15%가 넘어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타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자기자본은 16조 원으로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 중 이미 출자된 1조6000억 원 감안, IBK기업은행이 경남은행 인수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8000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금융권 내 경남은행 인수가격은 1조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IBK기업은행의 경남은행 인수에 대해 △민영화 원칙위배 △적대적 M&A △출자한도 제한 등 ‘3대 불가론’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IBK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국책은행으로, 정부가 지분의 68.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BK가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닌 ‘공적자금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법령상 출자한도 제한으로 IBK가 1조2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경남은행 인수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8000억 원에 불과해 최고가 매각원칙에 따라 우선매각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에 미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출자한도 확대승인을 내린다면 특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