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복지법인 공사 ‘짠물 발주’ 건설업계 반발

건설협회 경남도회 “공사비 부당 책정 사례 빈발”
공사비 제대로 반영 안될 경우 부실공사 우려 커

  • 기사입력 : 2013-12-06 11:00:00
  •   


  • 도내 건설업계가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주되는 복지시설 관련공사에 대해 적정공사비 보장과 부당 특약조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5일 “도내에서 발주되는 복지시설 관련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공사비가 부당하게 책정돼 적자시공이 불가피하고 불공정한 특약까지 계약조건에 달아 낙찰 받은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건설협회 도회가 최근 도내 복지시설 공사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사 예산이 실제 공사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심지어 입찰 1순위에 선정되고서도 채산성이 없어 계약을 스스로 포기해 계속해서 차순위 업체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로는 △설계내역서 상의 자재단가를 시중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설계단가와 거래 가격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물량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품셈단가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더욱이 시공 업체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를 들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함으로써 공사비 부족금액을 시공사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노인회관 등 주민복지시설 관련 공사에는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며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 안될 경우 품질 저하, 부실시공 등 부작용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가 되나 입찰공고문이나 각종 계약문서에는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이 명기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계약금액 변경이나 계약기간 변경 불가 △설계도서의 누락부분의 도급자 부담 시공 △물가 상승분 미반영 △이의제기 및 소송불가 등을 문서에 명기한다는 것이다.

    여환부 경남도회 회장은 “향후 복지시설뿐 아니라 모든 공사에 있어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발주공고 모니터링 강화, 부적정 발주 공고 적극 대응 등 업계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목 기자 smle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