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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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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고객정보 13만여건 빼돌려

창원지검, 대출모집인에게 넘긴 씨티은행 대출담당 등 5명 구속
은행 사례론 사상 최대 규모

  • 기사입력 : 2013-12-11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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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직원과 수탁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대량 유출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13만여 건으로 은행에 의한 유출 사례중 최대 규모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11일 고객정보를 대규모로 빼내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로 한국씨티은행 대출담당 직원 A(37) 씨, 한국SC은행 IT센터 수탁업체 직원 B(40) 씨, 고객정보를 받아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대출모집인 C(38) 씨와 D(38)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출업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말께 한국씨티은행 수원의 한 지점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저장돼 있는 대출자 고객정보 3만4000건을 A4 용지 1100매로 출력해 대출모집인 E(34) 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E 씨는 다른 대출모출인 F(48) 씨에게 전달하는 등 5명에게 순차적으로 유통됐다. 이 정보는 결국 통대환 대출 영업을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C·D 씨에게까지 전달됐다.

     고객정보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와 대출액, 대출이율, 잔액, 만기일자, 직장명 등이 망라돼 있었다.

     B 씨는 대학선배인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한국SC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저장돼 있는 고객정보 10만4000건을 전달한 혐의다. 이 정보는 순차적으로 유통돼 C 씨와 D 씨에게 전달됐다.

     B 씨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고용됐음에도 컴퓨터 기술에 정통한 능력을 악용해 은행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대출상품 고객정보 파일을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했다.

     C·D 씨로부터 압수한 USB에는 두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회사 등 금융권 10여 곳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고객정보 약 300만 건이 발견됐다.

     대출모집인들은 이처럼 확보한 개인정보로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올리거나 수백만 원을 받고 주변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다수 대출 모집인들과 대부중개업자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공유하며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통해 대출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 등 여러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직원의 의해 너무나 쉽게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정보 유출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처벌규정 강화 등 법규보완을 관련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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