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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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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주유상품권 할인사기 회사 대표에 중형

창원지법, 징역 5년 선고

  • 기사입력 : 2013-12-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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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원대 주유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유통시켜 150억 원을 가로챈 상품권 판매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주유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유통시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H에너지 대표이사 윤모(4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윤 씨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사 재무이사 이모(32·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44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150억 원이 넘어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큰 데다 건전한 상품권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말 창원시내에 상품권 판매회사를 만들어 주유상품권 270여억 원어치를 액면가보다 18%나 싸게 유통시켜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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