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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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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3-12-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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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10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해 시행 시 초음파검사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횟수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뇌혈관질환자 수술 후 초음파 검사는 30일간 2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가능


    2013년 10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등록암,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시, 심장질환으로 수술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진단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입원해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당 30일간 산정특례 대상이 되며, 초음파 검사는 산정특례 적용기간(30일) 중 2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뇌혈관 수술을 여러번 시행할 경우, 해당 수술시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므로 산정특례 적용시마다 산정횟수가 인정됩니다. 다만, 산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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