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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6→8세 상향 법안' 환노위 통과

  • 기사입력 : 2013-12-21 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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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육아휴직이 쉬워지게 돼 경력단절 여성 발생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도와 고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또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와 연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그 외 대규모 기업에 대해선 30일에서 45일로 늘려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 등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구직서류반환법 제정안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일명 타임오프제) 확대 적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다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노사간 이견은 물론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됐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내년 2월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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