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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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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왜 울려' 버스기사 폭행범에 집유 2년

  • 기사입력 : 2013-12-22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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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은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시내버스 운전사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버스를 가로막은 후 항의하기 위해 차 탔다.

    그는 이어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으니 내려라"며 운전 중인 기사의 멱살을 잡아 차가 가로수에 부딪혔고, 기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와 변호인은 "폭행한 것은 맞지만 당시 기사는 버스를 정차한 상태여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관련법상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으로 욕설한 뒤에도 계속 길을 비켜주지 않다가 버스의 문을 열라고 해 버스에 탑승한 점, 버스가 정차한 장소가 도로 중간이고 도로 정체를 피하기 위해 버스를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점 등을 종합하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승객이 많은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를 폭행한 것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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