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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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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없는 땅 개발때 폭 4m이상 도로 만들어야 한다

  • 기사입력 : 2013-12-22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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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을 개발해 건축물을 지을 때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적정한 폭의 도로를 확보하게만 돼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처럼 개발행위 허가 때 충족시켜야 할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부지가 시·군도(道) 등 법정도로와 접하지 않아 도로를 새로 설치할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흙을 깎거나 쌓는 등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 비탈면 높이(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수직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시가화·유보용도는 절토 때 15m, 성토 때 10m 이하 ▲ 보전용도는 절토 때 10m, 성토 때 5m 이하로 차등화된다. 이때 비탈면 높이 5m마다 1m 이상의 작은 단(段)을 설치해야 한다.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 도랑과 접할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했고, 물건 쌓는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적치 장소가 폭 8m 이상의 도로나 철도 부지에 접할 때는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했다.

    이 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 활동의 범위를 2m 미만의 절토·성토로 명확히 하고 재해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때 위해방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정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이 개발되는 실정"이라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시설의 확보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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