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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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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8년 2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기사입력 : 2018-09-12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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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경유 자동차 17,554대에 대해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 부과 기간은 2018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로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로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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