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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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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터널 오토바이 통행, 위험? 정당한 권리?

“안전 위협”-“통행권 뺏는 것” 주장 맞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터널 내 오토바이 운행

  • 기사입력 : 2013-12-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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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오전 7시 6분께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안에서 진해구 석동에서 성산구 성주동 방향으로 가던 오토바이가 카니발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52) 씨가 왼쪽 발목과 팔꿈치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카니발 승용차 범퍼가 찌그러졌다.

    그러나 견인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데다 뒤처리까지 늦어지면서 석동 3호광장 등 이 일대가 1시간 넘게 체증을 빚었다.

    이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창원터널과 의창구 용동~동읍을 잇는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 터널 등을 제외한 창원대로 등 도심 대부분 지하도와 터널은 오토바이 운행이 허용돼 사고가 잦고 사고에 따른 체증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도심 터널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 이용객들은 통행권을 뺏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민터널에서 이날 정체를 겪은 성모(49·성산시 성주동) 씨는 “출근길 30~40분이면 가는 길을 오토바이 사고로 1시간 30분이나 걸렸다”며 “출퇴근 시간대 막힌 길에서 차들 사이로 곡예운전을 하거나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대형 화물차 사이로 시속 60km이상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 아찔하다”면서 “안민터널도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로 진해에서 창원공단으로 출근하는 이인형(50·진해구 석동) 씨는 “진해에서 창원으로 가는 대체도로는 장복터널과 안민고개밖에 없어 안민터널이 사실상 유일한 출근길”이라며 “진해서 오토바이로 통근하는 시민 중 내가 아는 사람만 10명이 넘는데 안민터널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거나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통행권을 뺏는 것으로 수백 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해경찰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대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통행을 규제할 수단은 없다”면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운전자들이 서로 조심하고, 터널 내 조명 밝기를 높이거나 속도 저감장치 등 안전시설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태호 기자 tet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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