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서 불법게임장 운영 업주 등 3명 영장
- 기사입력 : 2013-12-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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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경찰서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44)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무학초등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주택 지하 1층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고객들에게만 문자를 발송해 게임장을 찾아오도록 한 뒤 바깥에서 전화하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주로를 따로 만들어 종업원 1명이 망을 보게 하는 등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금의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종업원 1명을 추적하고 있다.
김유경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