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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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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있는 가구에 건강보험료 경감

연간소득 360만원·재산과표 1억3500만원 이하

  • 기사입력 : 2013-1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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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저는 70세 된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소유의 조그마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각종 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인지?

    답 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경감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억3500만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농업소득, 연금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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