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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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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 경남은행 입찰 중대 결격사유 생겼나?

인수자금 조달 증빙할 필수서류 '유증 결의서' 누락說

  • 기사입력 : 2013-12-27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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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 민영화 본입찰에 참여한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26일 공적자금위원회에서 개최된 인수 프리젠테이션에서 인수자금을 증빙할 '이사회 유상증자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說)이 제기돼 진위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경남은행 입찰안내서(Process letter)' 5페이지를 보면 응찰자가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증자·사채발행 등을 할 경우 △주식인수 혹은 사채인수의향서/확약서 △증자, 사채발행 등 관련 내부 결의증빙(이사회의사록 등) △증자, 사채발행 시기 및 진행 내용 등이 명시된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거래소 공시 누락 등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BS금융지주에서 유상증자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실시된다는 게 도내 금융권 관계자의 주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는 '증자 또는 감자 결정이 있을 때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한국거래소는 이를 공시사이트에 공시토록 해놓고 있다. 이는 공개기업(상장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도 한국거래소 공시사이트에는 BS금융지주 유상증자 결의 내용이 공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 적정가보다 20% 이상 많은 인수가격을 제시하고도 자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 입찰결격으로 볼 수 있다는게 도내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BS금융 관계자는 "사실관계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 이사회 유상증자 결의서를 비롯, 관련 입찰서류를 모두 완비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유상증자의 경우 유상증자 계획만 있으면 되고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유상증자 결의서까지 첨부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입찰제안서 필수 제출사항과는 다른 태도를 견지했다. 이는 반드시 지키도록 한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경남은행인수추진위 측은 "금융당국이 경은사랑컨소시엄에 대해선 자금증빙을 위해 많은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일일이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지는 법적 구속력 있는 출자확약서' 및 '자금증빙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무리한 가격을 제시해 자금조달능력이 의심되는 BS금융지주에 대해선 철저한 자금조달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며, 사실이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명용 기자

    경남은행 노조원들이 26일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염원하는 108배 투쟁을 하고 있다. /경남은행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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