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협력업체 돈 챙긴 조선사 전 임원 2명 '징역1년'

  • 기사입력 : 2013-12-28 11:52:08
  •   
  • 울산지법은 납품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거액을 뜯은 혐의(배임수재죄)로 기소된 경남의 모 조선회사 전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조선회사 상무로 일하던 2009년 골프장 앞 식당 주차장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선주사들을 설득해 우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또다른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자신의 처 명의 은행계좌로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12차례 7천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납품업체 2곳의 영업사원과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천만원과 3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선회사 상무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및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받은 액수가 1억4천7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또 같은 죄로 기소된 조선회사 전 임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이사 시절인 2009년 납품 편의 청탁 등과 함께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올초까지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모두 1억4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