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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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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열풍의 이면…폐기비용 놓고 법정다툼

우체국, 삼성카드 상대 '공카드 폐기 분담금' 소송 승소

  • 기사입력 : 2013-12-29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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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에 대한 높은 수요를 예상하고 대량으로 만들어놓았다가 판매율이 기대에 못미치는 바람에 폐기하게 된 이른바 '공카드'의 폐기비용을 놓고 우체국과 삼성카드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다.

    우체국은 2006년 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카드에 체크카드 기능을 넣은 '에버리치 삼성체크카드'를 만들기로 하고 삼성카드와 협약을 맺었다.

    2007년 한 해에만 23만6천여장의 제휴카드가 발급됐다. 우체국은 같은해 말 20만장의 체크카드를 새로 찍었다. IC카드에 체크카드 기능을 탑재하며 설정한 유효기간은 2013년 1월이었다.

     

    그러나 이후 발급 실적이 크게 떨어져 '공카드'가 대량 발생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4만4천여장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우체국으로선 유효기간이 반년 남짓 남은 체크카드를 고객에게 발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이들 카드를 폐기하기로 하고 협약대로 폐기비용의 절반을 달라며 삼성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카드는 "폐기된 수량만큼 새 카드를 만들 때만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우체국이 수요를 잘못 예측해 지나치게 많은 카드를 찍었고 판매 활동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체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카드 역시 폐기비용을 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공카드 폐기비용 중 3억8천만원을 분담하라"며 우체국을 운영하는 국가가 삼성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약서의 표현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점, 다른 카드사와 맺은 제휴 협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삼성카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카드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 유통망을 이용해 많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이런 이익을 고려하면 삼성카드가 공카드 폐기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라도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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