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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땐 무효소송”

최충경 인수위 위원장 “입찰결격·특혜의혹 이유로 법적대응”
공공금고·지역고객 이탈 등 BS금융 인수시 부작용 거듭 경고

  • 기사입력 : 2013-12-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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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충경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BS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입찰결격과 금융당국의 특혜의혹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통해 “BS금융은 최종입찰서 제출과 관련, 증자에 따른 자금조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눈감아주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1조 원 규모의 은행을 민영화하는 중요한 입찰인 국가계약에서 이사회 결의서를 구비하지 않은 것을 ‘구두로 논의했으니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해 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입찰을 진행하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공자위 매각 관계자가 경은사랑컨소시엄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입찰과정에 개입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의 생명인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그 동안의 과정을 낱낱이 밝혀 관계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에 대해서도 거듭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인수추진위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BS가 경남은행을 인수하려는 경우 공공금고 및 지역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위기가 초래될 수 있고, 또한 지역민심 외면에 따른 경남은행의 경쟁력 악화는 결국 BS금융의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승자의 저주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금융당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행정편의주의와 보신주의에 입각한 ‘최고가 원칙’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경남·울산지역 경제상황과 경남은행의 현황, 그리고 향후 지역과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특혜의혹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이 최고가 원칙만을 내세워 BS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인수추진위원회는 460만 경남 울산 지역민과 경남은행이 지역환원 민영화되는 그날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자행한 절차적 하자를 낱낱이 파헤쳐 공개하며 끝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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