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3개월(내년 1월 7일~4월 6일) 동안 제한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412억2300만 원 규모다. 이는 매출액 대비 3.40% 수준이다.
이 회사는 “국방부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지만 부당한 제재”라며 “회사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명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