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 기사입력 : 2018-11-11 16:00:03
  •   
  • 밀양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달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민·관(보건복지부, 밀양시, 지체장애인편의시설경남밀양시지원센터 등)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불법주차 행위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밀양시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