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5일 (일)
전체메뉴

경남축구협회·경남전문건설협회 금품선거 수사

도내 전문단체 회장선거 부정의혹

  • 기사입력 : 2013-12-31 11:00:00
  •   


  • 축구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도내 전문단체 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등 부정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경남축구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축구단체 관계자가 지난 4월 말 실시한 경남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 A(53) 씨 측에서 현금을 살포한 의혹을 제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돈의 성격과 돈을 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 혐의 여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축구협회장 선거는 2차 결선 투표까지 치른 끝에 6대 4로 A 씨가 당선됐다.

    A 씨는 “돈을 뿌린 적도 없으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회장 선거와 관련,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진행된 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온 B(57) 씨가 금품을 제공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관련자 4~5명을 소환, 일부 사람들이 상품권 등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품 제공과 수수 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 적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문전설협회 경남도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으며 B 씨가 이에 불복, 법원에 당선무효 결정 취소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학수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학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