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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중대범죄'…최고 무기징역

  • 기사입력 : 2014-01-01 0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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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가정 내 훈육' 영역이라고 여겨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아동학대 범죄를 앞으로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는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 의무자의 학대 범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재량에 의한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도록 못박았다.

    아동학대 중상해 가해자 및 상습 학대범이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반드시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제까지는 아이 돌보미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고 의무가 없어서 아동 보호에 대한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한 뒤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에는 범죄 행위 제지, 학대자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에게는 긴급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긴급 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각각 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경우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는 72시간 이내에 이를 법원에 청구하며 가정법원은 청구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최근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만 했을 뿐 가해자인 계모의 악행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의붓딸에게 '소금 밥'을 먹여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만든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최장 4개월 간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정지도 가능하며 가정법원은 '임시 후견인'을 지정해 아동을 보호한다.

    가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유도한다.

    접근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 위탁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아동학대 범죄에도 도입한다. 학대자 처벌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찰관이나 아동보호 기관 직원이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의 원활한 취학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도 취학할 수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사망땐 최대 무기징역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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