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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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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고성군 전 기획실장 징역5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벌금·추징금 각각 5000만원도 선고

  • 기사입력 : 2014-01-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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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8·여) 고성군 전 기획실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8일 입찰 편의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있는 업체 영업이사에게서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남편 소유 토지를 팔고 받은 매매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땅은 계약서상 구입가격이 2200만 원이고 2100여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5000만 원을 들여 사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 매매 과정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영업이사가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10년 7월 고성군 분뇨처리공법 관련 입찰에 참가한 업체 영업이사에게서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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