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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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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길 트나

인접 공장 이전허가 또는 사업계획 조정 등 검토
내일 민원조정위서 결론 내린 뒤 15일 조합에 통보

  • 기사입력 : 2014-0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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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창원시가 공장과 인접해 현행 규정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성산구 남산동 남산주공아파트에 대해 공장 이전과 사업계획조정,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어 재건축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6일자 7면 보도)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다시 논의한 뒤, 오는 15일 남산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성종·이하 조합)측에 조정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9일 제1차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는 대부분의 조정위원들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지만 ‘공장과 50m 이내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인가해주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아파트와 인접한 공장을 이전 허가나 사업계획을 조정해 50m 이격거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이것이 어렵다면 공단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공장 이전의 경우 회사가 이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를 기다릴 수 없다면 이격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한 곳인 남산주공아파트(5층 9개 동 460가구)는 지난 1976년 준공됐다. 지은 지 38년이 지나 노후 상태가 심각하다.

    10일 오후 남산주공아파트. 7동 옥상은 콘크리트가 부식돼 밟으면 부서질 정도였고 만지면 덩어리째떨어져 나왔다. 계단 난간도 철이 부식돼 있었다.

    아파트 내부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일부 가구의 화장실은 위층에서 물이 떨어져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막아 놓았다. 거실 천장과 벽면도 누수로 곳곳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6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에 주민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결성하고 지난해 8월 말 창원시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창원시는 관련 규정에 위배돼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사진설명]  천장에서 물이 새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고 있는 남산주공아파트 화장실.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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