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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온천수 판매 거창 ‘봉이 김선달’?

가조면 일부리 경남도 소유부지 내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J씨
온천수 공급시설로 타인 소유 온천수 모텔에 공급 사용료 받아

  • 기사입력 : 2014-0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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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소유 부지인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2번지에 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건립된 불법건축물에 수년간 거주 중인 개인이 부지 내 온천수 공급시설로 타인 소유의 온천수를 인근 여러 모텔에 공급해주고 수년간 매월 수백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거창군 등에 따르면 백두산천지온천 옆 일부리 1302번지 잡종지 1117㎡(339평)는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최재규)이 지난 1994년 사업인가를 받아 2005년 사업을 완료하고 구획정리된 땅을 지주들에게 체비지로 환지하는 과정에서 2005년 3월 14일 경남도의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재됐다.

    당시 조합은 체비지 환지 후 이 부지의 지주인 경남도의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지하 1층, 지상 1층 총 230여㎡(70여 평)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 지하에 온천수 공급용 펌프와 배관시설을 설치하고 지상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토지구획정리 시공업체인 (주)월산(대표이사 김진수)에 건축물을 포함한 온천수 공급시설 전체를 매각했다.

    그러나 계약내용 중 ‘펌프실과 관리사무실 건물을 등기해 월산(을)의 소유로 한다’고 한 조합(갑)의 약속은 경남도의 승인을 얻지 못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현재까지 무허가 불법건축물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폐업한 (주)월산 대표이사의 처형인 J 씨는 이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지 내에 있는 온천수 집수 및 공급시설을 통해 백두산천지온천 소유의 온천공에서 채수된 온천수를 인근의 여러 모텔에 수년간 공급해주면서 매월 수백만 원의 사용료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온천수를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J 씨는 수년 전 폐업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해 만든 청구서를 발급하고, 제3자의 명의로 입금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백두산천지온천 김경석 대표는 “J 씨에게 저의 소유인 온천공에서 뽑은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2012년, 2013년 두 차례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0년 12월 경매에서 온천공 4개를 낙찰받았으나 온천수 집수 및 공급시설이 J 씨가 거주하는 건물에 위치해 정작 온천공 주인인 저는 전혀 수익을 보지 못하면서 재산세만 내고 있고, 아무 권리도 없는 J 씨는 3년여 전부터 막대한 물 사용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J 씨가 건축물 및 온천수 공급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나 J 씨가 갖고 있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온천공과 공급시설 소유주가 달라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해결책은 군에서 온천공을 매입하고 공급관로를 새로 까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추경을 통해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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