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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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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받아 혜택받으세요”

고성군, 주차료 감면 등 지원책 홍보

  • 기사입력 : 2014-0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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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및 지원시책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 2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이며,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3종은 고효율 디젤차 등이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등에서는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고성군에서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이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인 경우 차를 구매한 대리점을 통해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이 개정된 2013년 5월 24일 이후 등록하는 저공해자동차에 한해 표지가 발급된다. 문의 군청 종합민원실(☏670-2156)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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