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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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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 약국으로 가서 약 사세요”

밀양 동네의원-약국 ‘담합 의혹’
환자 “간호사가 처방전 줄 때 지정”
의원 “특정 약국 지정한 적 없다”

  • 기사입력 : 2014-0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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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삼문동 A 의원이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할 수 없는데도 약국을 지정해 의원과 약국이 담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오모(53·밀양시 초동면) 씨에 따르면 지난 6일과 8일 눈이 아파 A 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전을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B 약국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 씨는 의원 1층에 C 약국이 있는데도 의원에서 100여m 떨어진 B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C 약국은 의원 처방전 약을 비치하고 지난해 11월까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B 약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널목 두 곳을 건너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오 씨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해 의도적으로 특정 약국을 지정하는 것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A 의원 원장은 “B 약국의 약사가 지인이기는 하지만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밀양시보건소 관계자는 “A 의원과 B 약국이 의료법, 약사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위법이 드러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담합행위를 했을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조치 된다. 또 약사법도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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