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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무죄확정

  • 기사입력 : 2014-01-16 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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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양산)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조 전 위원장에게 공천 대가로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여·비례대표)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현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3억 원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도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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