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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저소득층 자녀에 학원수강료 지원

  • 기사입력 : 2014-01-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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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원수강 기회가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4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초등 6학년~고등학생까지며, 학원수강과 학습지 등에 대한 영수증 및 출석표 확인을 통해 1인당 월 10만 원(수강료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학원, 학습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수강 등이며 다른 학원비 지원사업과 이중 지원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이용한 후 지원신청서, 수강료납입영수증, 학원출석부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교육소외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의 사교육비 경감를 통해 학력증진과 특기적성 향상에 보탬을 주기 위해 학원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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