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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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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허위 등록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감사원 감사서… 도내 22곳 1억4000여만원 부정수급

  • 기사입력 : 2014-01-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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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업장 종사자나 근무사실이 없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도내 8개 시·군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육료 등 집행·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창원, 진주, 김해, 사천, 밀양, 양산, 창녕, 고성지역 어린이집 22곳은 해당 어린이집이 아닌 곳에 근무한 보육교사나 근무사실이 없는 자, 휴업급여를 수령 중인 자, 국외체류 중인 자 등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4188만3168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과 창녕에 있는 어린이집 2곳은 취업 중인 보육교직원의 실업급여 104만140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창원, 진주, 함안지역 어린이집 8곳은 취업 중인 보육교직원의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 2817만4530원을 부당하게 타갔다.

    창원지역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육아휴직장려금 24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를 통해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할 지방고용청장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장려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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