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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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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어촌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150㎡ 이하 확대

  • 기사입력 : 2019-01-27 15: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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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올해부터 주거용 농어촌주택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100㎡이하에서 150㎡이하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사항이 개정되어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던 것이 연면적이 50㎡가 늘어난 150㎡이하 주택으로 신축면적이 증가되었다.

    또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최고 280만원까지 면제하고, 그 초과세액은 납부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좀 더 넓고 쾌적한 농어촌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2019년부터 주택개량 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주택을 보다 넓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령을 숙지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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