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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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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일감 몰아주기' 규제 교묘하게 '탈출'

  • 기사입력 : 2014-01-19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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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미꾸라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을 시행한다.

    이를 앞두고 현대차그룹은 16일 건설 계열사인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을 합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끌어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합병 법인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비상장사인 현대엠코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지분율이 25.06%,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지분율이 10.00%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지만,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하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16.4%로 낮아진 것이다.

    현대엠코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208개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금액이 두 번째로 높은 회사였다. 지난 2012년 기준 내부거래 금액은 1조7천58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1.19%를 차지했다.

    그러나 합병 법인인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4%대에 불과해 합병 후 내부거래 비중을 37.6%로 낮추는 효과를 보게 됐다.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는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합병으로 증여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올해부터 대주주나 친인척이 3%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특정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15% 이상일 경우, 회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15%를 넘어선 거래량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규제 기준이 되는 내부거래 비중이 작년까지는 30%였지만 올해 15%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현대엠코는 내부거래와 관련, 지난해에만 80억원 이상의 과세를 받았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건설 계열사 외에도 광고 계열사 이노션, 자동차부품 계열사 삼우 등의 대주주 지분 조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 계열사가 12개로, 51개 대기업 중 네 번째로 많다.

    이노션은 정몽구 회장의 맏딸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이 지분 40%, 정의선 부회장이 40%, 정몽구 회장이 20%를 보유한 기업이었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추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해 7월 이노션 지분 20%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비영리법인인 정몽구 재단에 무상증여하기로 했다. 정몽구 재단에 증여된 지분 10%는 작년 말 사모펀드(PEF)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사들였다.

    비상장 회사인 이노션의 2012년 기준 내부거래 금액은 2천5억원이며 전체 매출액의 48.76%를 차지한다.

    정몽구 회장의 셋째 사위 신성재 현대하이스코[010520] 사장과 신 사장 자녀가 지분 50%를 보유한 삼우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오너 일가 지분율을 낮추고 있다.

    지난달 삼우는 정책금융공사 자금으로 조성된 PEF인 'KOFC QCB-IBKC프런티어챔프'로부터 32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PEF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로 삼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39.47%로 떨어졌다.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004020]에서 원재료를 사들여 만든 자동차 휠 등을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삼우의 내부거래 비중은 87.99%에 달한다. 2012년 내부거래 금액은 7천784억원이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현대엠코-현대엔지니어링 합병,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등 현대차그룹의 사업조정이 '정의선 3세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과세에서 벗어나려는 유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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