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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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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주범' 3대 백화점, 교통부담금 43억 감면받아

  • 기사입력 : 2014-01-19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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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켜온 3대 백화점이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43억원이나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천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에 실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최초 부과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억5천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백화점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시 조례에 따라 43억3천만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면적 기준으로 34억2천만원이 처음 부과됐으나 20억6천만원을 감면받아 13억7천만원만 부담했고,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3천만원 중 14억1천만원만 납부했다.

    최초 16억3천만원이 부과된 신세계백화점에는 감면규정 적용으로 실제 8억7천만원이 부과됐다.

    3대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의 약 30%에 해당한다.

    갤러리아백화점까지 포함한 '4대 백화점'의 감면액은 44억8천만원이다.

    이들 백화점은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절반 이상 깎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내 백화점이 퇴근시간대나 주말에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에 견줘 감면이 과도하고 부담금이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시는 이런 여론에 따라 지난해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새 감면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각 건물에 부과된다.

    그러나 감면 규정 개선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금이 서울시 전체 부과액 889억원에 견춰 41억원으로 크지 않아 올해 개별 대형 판매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자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4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다만 인상 폭이나 속도가 시가 건의한 수준에 못 미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건물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부과되며, 서울시내 대상 건물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만4천638곳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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