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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기사입력 : 2019-01-29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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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정부시책인 쌀 생산조정제 본격 추진에 따른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국·도비 11억 7천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쌀 농가가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시 1ha당 평균 3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쌀 과잉공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타 작물 재배 농가에 지원금 확대를 통해 벼 중심의 소득 구조를 다원화하여 농가 소득 작물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과거 시행한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과 같이 벼 재배면적을  구조적으로 조정하여 쌀 값 상승 및 재고관리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재배품목별 단가를 달리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쌀 이외 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다.

    2018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2018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를 대상으로 2019도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 포함)을 1,000㎡이상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은 1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경작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사업이행 점검결과 재배작물 기준으로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일부 작물을 지원금이 상향되어 사료용 벼·옥수수 등과 같은 조사료는 1ha당 430만 원(2018년: 400만 원), 콩·팥·녹두와 같은 두류는 325만 원(2018년: 2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참여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일반 풋거름작물은 전년과 동일한 3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무·배추·고추·대파 4개 품목은 공급과잉이 우려되어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로 지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휴경제를 도입하여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가능 농지에 휴경을 실시할 경우 1ha당 2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참여 농가의 타작물 의무 재배 부담을 경감하였다. 단, 휴경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여야하며, 양도소득세 및 직불제 등 다른 법령과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을 필요로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401ha이상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낮은 자급률을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쌀과 타 작물의 소득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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