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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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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울 노선’ 고속-시외버스업체간 다툼

대법 ‘승객 편의’ 손들어줬다
동양고속, 부산교통 3사 상대 인가취소소송 12년만에 종지부
대법 “신고보다 낮은 운임, 사기·부당이득 아니다” 상고 기각

  • 기사입력 : 2014-01-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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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통 3사(부산·대한·영화)와 고속버스업체 사이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12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부산교통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동양고속운수 외 1명이 부산교통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취소’건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부산교통 3사가 45인승 노선에 29인승(운전자석 포함)의 최고급 우등버스를 투입해 운행하면서,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타 회사의 우등형 고속버스보다 저렴한 운임비를 받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비록 신고요금과 다른 운임을 승객들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와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며, 사기와 부당이득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교통 3사는 진주-서울행을 인가받아 2002년 2월 1일부터 최고우등고속버스를 투입했다. 고속버스 업계는 2002년 소송을 제기해 2003년 패소했다.

    이후 동양고속운수 외 1명은 7년이 지난 2009년 운행요금 등 몇 가지 사항을 조금 바꿔 또다시 진주-서울 간 노선의 인가 취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각하판결을 그리고 부산고법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 최종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고속버스업체는 부산교통이 진주-서울행을 개시한 2002년 2월 1일 당시 기준(신고)요금 1만9700원을 모두 받았고, 요금이 인상된 같은 해 3월 25일 2만1300원, 2004년 7월 1일부터 2만3200원 등 기준요금을 모두 받았다.

    반면 부산교통은 운송 개시 당시 1만7600원의 기준(신고)요금에서 2300원이 적은 1만5300원을 요금으로 받았고 이후 2005년 6월 1일까지 1만6500원, 1만8500원을 받는 등 고속버스 업체들보다 4400~4700원 요금을 덜 받았다.

    2005년 6월 1일 이후 두 업체는 동일요금을 받았지만 2009년 다시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고속버스업체는 2009년 10월 12일 기준요금 2만6400원을 신고한 후 2만1000원을, 2010년 8월 16일에는 2만2000원(기준요금 2만7800원), 지난해 3월 2일에는 2만3000원(2만9000원)을 받은 반면 부산교통은 1만8700원, 1만9400원, 2만300원을 받고 있다.

    정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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