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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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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허가 취소 못해”

“적법한 행정처분 …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협력 중재”

  • 기사입력 : 2014-01-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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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의회가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과 신관(영플라자)을 지하로 연결하는 통로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지만 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인 만큼 허가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17·20일자 2면 보도)

    창원시 조영파 제2부시장은 20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의회가 롯데백화점 지하통로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킨 데 대해 의회의견을 겸허히 수렴한다”면서도, “허가 취소는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시장은 “이번 허가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경상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창원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쳤다”며 “마산합포구 대우백화점이 지상으로 연결통로가 설치돼 사용하고 있는 등 전국에서 13곳에 이미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가 설치돼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허가는 교통정체개선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연결통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롯데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인근 재래시장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창원시도 당사자간 협의를 주선하는 등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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