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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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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위헌”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헌법소원 청구
“최대-최소 인구편차 비율 2:1 이하 돼야”

  • 기사입력 : 2014-01-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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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위헌이며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아래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역구의원은 지역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므로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주민의 투표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며 “선거구 인구의 불평등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해 결국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독일·미국·일본·프랑스 등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 인구수 편차가 2배를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 비율을 2:1 이하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 19일 도지사보궐선거 당시 기준으로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중 최대선거구는 양산으로 27만84명이었으며, 최소선거구는 산청·거창·함양으로 13만9654명이었지만 인구편차 비율은 2:1을 넘지 않았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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