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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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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낙동강 하류까지 확대될까

2월부터 시범운영 연장… 창암·매리·원동·화명취수장 등 확대 검토
수질예보제와 역할분담·시행령 개정도 추진

  • 기사입력 : 2014-01-21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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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유역에 대규모 발생하는 조류에 대응하기 위한 조류경보제가 하류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함안창녕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등 3개 낙동강 보에서 시범운영한 '조류경보제'를 하류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확대 운영이 검토 중인 곳은 김해 창암취수장과 매리취수장, 양산 원동취수장과 물금취수장, 부산 화명취수장 등 함안창녕보 하류 지역의 주요 취수장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수질예보제'를 운영했지만 먹는 물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호소(湖沼)에만 적용하던 '조류경보제'를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월부터 조류경보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에 대한 수질관리는 수질예보제 대신 조류경보제가 주된 역할을 하고 수질예보제는 조류경보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역할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류경보제의 상시 도입을 위해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호소에만 조류경보제를 운영한다고 명시돼있다. 환경부는 하천에도 조류경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조류경보제를 1년 더 시범운영하는 것이고, 하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늦어도 2월 중에는 실시할 것이다"며 "수질예보제는 예보기능 위주로 가야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수질관리는 조류경보제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류경보가 발령된 날은 총 98일에 이른다. 1단계인 '출현알림'은 38일, 2단계인 '조류경보'는 60일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질예보제 발령은 62일에 그쳤고, 가장 낮은 관심단계가 59일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수질관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조류경보제 상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류경보제 연장 운영과 함께 일선 환경청과 취정수장 운영주체도 올해 조류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조류경보제가 지난해 12월로 종료됐지만 정확한 조류의 영향 파악을 위해 올해에도 창녕함안보 등 3곳에서 취수 및 수질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는 활성탄 투입장치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한편, 올해 추가로 '오존처리시설'을 운영한다. 오존(03)은 살균효과와 산화효과가 커 유기물과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수자공 경남본부 관계자는 "작년 연말에 창원 반송정수장에 오존처리시설을 완공함으로써 고도정수처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며 "상부에서 조류에 대해서는 적극 방제하고, 조류제거 신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라는 방침이 내려진 만큼 조류경보제 등 수질관리 제도에 맞춰 먹는 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차상호·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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