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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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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화이트칼라 대상 ‘부동산사기 주의보’

지역정보에 어두운 의사·대기업 간부에 접근해 투자 유도
토지 관련서류 확인 않고 땅 사고보니 길 없거나 건축불가

  • 기사입력 : 2014-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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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거제시내 병·의원의 전문의와 대기업 간부 등 소위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한 수억 원대의 부동산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지에서 거제로 전입한 대기업 간부와 병·의원을 개업하는 전문의가 그 표적이다.

    부동산 브로커들은 먼저 영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거나 각종 모임에서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나면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해 보지 않겠냐고 권유하며 위성사진,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한다.

    의사와 회사일에 바쁜 이들은 지역정보에 어두워 이들의 말에 현혹, 현장 확인도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불하고 등기를 마치고 매입한 부지의 활용 방안을 설계사무실에 의뢰하면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3년 전 거제에서 치과를 개원한 A(46) 씨는 치과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의 소개로 재테크 삼아 토지를 매입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토목설계사무실에서 ‘길이 없어 허가불가’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모 대기업 부장 C(50) 씨는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으로 정리해 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었으나,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된 40대 중반의 여성회원 D 씨와 산행 후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마침 좋은 곳이 있다며 투자 제안을 받았다.

    D 씨가 C 씨에게 소개한 부지는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2차로 도로를 접하고 있고 자신도 인근에 살고 있어 시청 관계부서에 확인도 않고 토지를 매입했으나, 매입한 부지가 저수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E(40) 씨는 모 한의원에서 고가의 한약을 자주 주문하면서 F(52) 원장에게 호감을 산 후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자신의 소개로 목돈을 만진 사람이 많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끌어들였다.

    이에 F 원장은 E 씨를 믿고 추천한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후 E 씨가 한의원에 발길을 끊자 불안한 마음에 시청 관계부서에 토지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물었고 산지경사도가 평균 30도 이상이라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화이트칼라가 주 범죄대상이 되는 이유는 거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정보에 취약하고 금전적으론 여유가 있어 의도적으로 접근해 약간의 친분만 유지하면 쉽게 유혹에 걸려들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는 법적으로 대응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판에서 이겨도 가해자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 울분만 삭이고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토지 매입 시 관련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용도지역, 도로, 개발행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매입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농지일 경우 시 농정과, 임야일 경우 녹지과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회근 기자 lee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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