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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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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위장 사행성게임장 운영 40대 검거

  • 기사입력 : 2014-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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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을 게임장으로 위장 운영한 4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A(41) 씨를 게임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김해시 내외중앙로 한 빌딩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반지의 제왕’,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고 당첨 포인트의 10%를 공제해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외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별된 손님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통기계 2대와 PC·모니터 15대 등 게임기 총 17대와 현금 290만 원을 압수하고 A 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유사 영업을 하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원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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