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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 기사입력 : 2014-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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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 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최고 5000만 원, 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으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발전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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