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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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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규정 안지켰다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결

  • 기사입력 : 2014-01-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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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경찰의 위법한 임의동행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2단독 엄성환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 판사는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우면서 윤 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동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7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가포 방향으로 120여m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인근 지구대에 연행됐으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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