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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물 공급업자 집행유예

  • 기사입력 : 2014-01-29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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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56) 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 수강,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상당량 제공·배포하고,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려 성범죄 방지 및 사회질서 확립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휴게텔 100여 곳에 음란물을 530여 회에 걸쳐 배포·공급, 1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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