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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 기사입력 : 2014-02-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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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가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은 청소 용역업체 선정에 힘을 써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A(49)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둘째 누나 아들인 A 씨는 지난 2010년 9월께 김해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B(67) 씨에게 ‘민주당 실세 정치인과 김해시 고위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시 용역업체에 선정되도록 힘을 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A 씨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용역업체 선정에 탈락한 B 씨는 A 씨에게 건넨 2억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2011년 A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던 A 씨는 최근 경기도에서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신병이 넘겨졌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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