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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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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회의원 '조특법 개정 저지' 고수키로

“노조의 일방적 입장변화 심히 유감”
“조만간 정치권-범대위 등 회동추진”

  • 기사입력 : 2014-02-03 1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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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정치권이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무산에 대한 반발로 우리금융 자회사 매각 때 6574억 원의 감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저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경남은행 노조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와 민영화 관련 후속절차 진행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때 조특법처리 입장에 혼란이 있었으나 '지역환원 무산시 조특법 개정처리 저지'라는 명분을 그대로 유지키기로 했다. 이는 경은노조의 합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지역환원 운동을 지속키로 한 경남은행인수추진위와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신성범 도당위원장 등 도내출신 의원 15명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무엇보다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경남은행 노조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노조 등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모임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나 내주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조특법 개정안 저지입장을 공식화 한 상황에서 노조가 참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회동이 노조를 성토하는 장이 될 소지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경남의원들은 '도내 정치권의 조특법 개정저지 움직임으로 법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부분은 우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릳며 릲하지만 도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도내 정치권은 조특법 개정반대와 관련 정부나 금융권으로부터 "지역구 표심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당초 지난해 12월 처리 예정이던 조특법 개정안을 도내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늦췄다.

    이런 가운데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중단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했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을 3월 1일까지 분할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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