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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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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용호동 공공미술 색소폰 벨 속에 이런 게…

관리 안되고 방치된 경우 많아
대형건물 미술품 설치 의무지만
관리의무주체 등 관련규정 미비

  • 기사입력 : 2014-02-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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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공공미술품들이 도시미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 설치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번화가. 몇몇 건물 앞에 설치된 조각품에는 각종 광고 전단부터 스티커, 누군가 뱉어 놓은 껌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금이 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도 있었고, 많이 더럽혀져 미술품이 설치돼 있다는 것조차 알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용호동 문화의 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조각물인 ‘거리의 악사들’의 색소폰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현행법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총 건축비의 0.7%를 공공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한다. 일명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의무조항으로, 미술작품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다.

    설치된 공공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의무 주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련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은 공공미술품을 설치했을 때 명확한 관리 주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할 수 있지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원상회복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설치미술가 김경화 작가는 “도심에 쓰레기들과 함께 방치된 공공미술품을 보면 작가로서 안타깝다”면서 “작품을 설치할 때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을 잘 파악하면 훼손과 방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미술품 주변과 도로는 청소할 수 있지만, 미술품 자체는 건축주 소유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미술포털’에 따르면 1995년부터 현재까지 경남지역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수는 총 736점이다.

    김유경 기자·고휘훈 수습기자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도시문화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0.7%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돼 왔으며, 우리나라는 1972년 처음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될 당시 권장사항으로 출발했다가 1997년 의무조항으로 변경되면서 양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진설명]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의 조형물(사진 위)과 의창구 용호동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각종 전단을 붙이고 뗀 흔적이 남아 있고 쓰레기가 담겨 있다. /성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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