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경남도, 귀어·귀촌 도시민 지원

21일까지 주거공간 마련 등 신청 접수

  • 기사입력 : 2014-02-04 11:00:00
  •   


  •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귀어 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접수는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와 마산, 사천, 거제, 고성, 남해 5개 사무소에서 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어업과 동시에 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가구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어업창업자금은 수산분야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소금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 ‘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에 지원되며, 주택마련 자금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해 어가(전용면적150㎡) 주택구입 및 신축할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어업창업자금이 가구당 2억 원, 어가주택 구입·신축자금은 가구당 4000만 원 한도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상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