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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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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돈봉투 전달한 혐의 시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이장근 통영시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 기사입력 : 201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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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면장 뺨을 때린 뒤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 봉투를 돌린 이장근 통영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2013년 8월 30일자 6면 보도)

    검찰은 지난 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또 이 의원을 대신해 돈 봉투를 전달한 통영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통영시 광도면 모 횟집에서 지역구 3개 면장 등 공무원 6명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면장의 뺨을 때린 후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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