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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약국 지정 의원’ 경찰에 고발

밀양시보건소, 의료법 위반 혐의로

  • 기사입력 : 201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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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밀양시보건소가 특정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한 A 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1월 14일자 8면 보도)

    4일 밀양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모(54·초동면) 씨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A 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전을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로부터 특정 약국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제24조 2항 3호)을 위반한 것으로 의료법(제64조 1항 7호)에 따라 처벌받는다.

    보건소는 지난달 14일 오 씨로부터 민원인 진술서를 받고, 보관 중이던 녹취록을 넘겨받았다. A 의원으로부터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의료법은 담합행위를 했을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 업무정지를,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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