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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선금급 날린 진주시 공무원 3명에 3480만원 변상

하수시설 이설공사하면서 업체 폐업으로 손실
감사원 “채권확보 조치 안해 손해 발생… 3명이 나눠 변상”

  • 기사입력 : 201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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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은 지난 2010년 진주시가 하수시설 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계약 업체가 경영부실로 폐업해 완공을 못하고 선금급(先金給) 348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 3명에게 3480만 원을 진주시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4일 ‘계약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주시는 지난 2010년 3월 A 업체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차집관로 및 오수펌프 이설공사 공사계약을 하고, 5월 선금급 3480만 원을 지급했지만 A 업체는 12월 경영부실로 폐업했다.

    진주시는 2011년 6월 하수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보증업체에 계약보증채무이행 및 선금급 반환을 청구했지만 보증기간이 종료돼 지급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B 공무원은 하수행정담당의 보조자 겸 기업출납원의 보조자로 선금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증기간이 늘어난 추가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아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선금급의 50%인 1740만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수행정담당이었던 C 씨는 B 씨가 A 업체로부터 추가보증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선금급의 30%인 1044만 원, 담당인 D 씨는 B 씨와 C 씨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20%인 696만 원을 각각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B, C, D 씨에 대해 “옛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해 하수시설 이설공사 관련 선금급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진주시에 선금급 3480만 원만큼의 손해를 끼쳤고,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와 손해 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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